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미성년자들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가 현금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체크카드 발급방법과 서류 등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https://welllifeme.com/wp-content/uploads/2024/05/미성년자-체크-카드-발급-17-1024x683-optimized.jpg)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https://welllifeme.com/wp-content/uploads/2024/05/미성년자통장개설하기-optimized.gif)
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
청소년의 나이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명의로 체크 가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법정대리인)께서 방문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16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만 17세 이상이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 만 13세 | 만 14세 ~ 만 16세 | 만 17세 이상 |
부모님과 동행 방문 발급가능 | 단독 방문 발급가능 | 온라인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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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서류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https://welllifeme.com/wp-content/uploads/2024/05/미성년자-체크-카드-발급-9-1024x576-optimized.jpg)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부모(법정대리인)가 동반해야 하고, 만 14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아래 표와 같은 서류가 달리 필요로 합니다.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도장 |
※ 모든 준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체크카드 교통카드 한도
■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일 때마다 한도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십시요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
체크카드 | 1일1회3만 원, 월 30만 원 | 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
교통카드 | 월 5만 원 한도 | 월 15만 원 한도 |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https://welllifeme.com/wp-content/uploads/2024/05/미성년자-체크-카드-발급-8-1024x683-optimiz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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