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총정리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준비와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는 경우와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내용을 잘 살펴서 어려움 없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
2) 만 14세 이상부터 19세인 미성년자일 경우
3)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발급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

  1. 직접 은행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2. 본인 명의의 도장 (개설한 통장에 찍을 도장) -서명 불가
  3. 미성년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대리인(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총정리

만 14세 이상부터 19세인 미성년자일 경우

  1. 미성년자 혼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 학생증)
  3. 미성년자 도장 – 서명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의 경우
>>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 초본 지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총정리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할 경우 필요서류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과 핸드폰
  2.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2.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총정리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 방법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총정리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인증을 통해서 약관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고 고객 확인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원이 확인되면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심사 하고 난 후 2일~ 3일 정도 지난 후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해당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신다면 바로 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직접 방문 개설

앞에서 언급한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 개설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곳은 증권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편리하고 개설이 쉬운 토스아이 통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토스외에도 KB증권,키움증권등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에 점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장 개설시 주의사항

통장 개설을 하려면 최근 한 달 사이에 통장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 일일 한도 100만 원, ATM기 또는 인터넷뱅킹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할 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셔서 방문하신다면 빠른 시간안에 자녀에게 통장 하나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