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총정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미성년자들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가 현금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체크카드 발급방법과 서류 등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

청소년의 나이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명의로 체크 가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법정대리인)께서 방문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16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만 17세 이상이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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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서류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부모(법정대리인)가 동반해야 하고, 만 14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아래 표와 같은 서류가 달리 필요로 합니다.

※ 모든 준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체크카드 교통카드 한도

■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일 때마다 한도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십시요

만 14세 미만만 14세 이상
체크카드1일1회3만 원, 월 30만 원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교통카드월 5만 원 한도월 15만 원 한도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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