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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잘 나올까? 국민임대아파트는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부 졍책입니다. 초기에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한 종류입니다. 주변 시세의 60 ~ 80% 정도의 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 번은 알아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대출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2.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자금의 70%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수 총 보증금의 80%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장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장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 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함.


3. 대출 영업점 찾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 기업, 국민,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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