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담을 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가 해답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고,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율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도 단계별로 알려드리니, 실질적인 세금 절감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 비용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납을 활용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납부 시기도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연납 개념
- 정기분 납부: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고지서를 통해 납부
- 연납 제도: 1년치 세금을 앞당겨 한꺼번에 내고 일정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
연납은 선택 사항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납 할인율 5%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월 신청 시
- 할인율: 연세액의 약 5%
- 실제 공제율: 4.57% 내외
- 신청 기간: 보통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장점: 최대치에 가까운 할인 적용
■ 3월 신청 시
- 할인율: 연세액의 약 3.76%
-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할인폭이 약간 줄지만, 납부 시기가 늦춰진 만큼 재정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6월 신청 시
- 할인율: 연세액의 약 2.51%
- 원래 정기분 납부 시기에 맞춰 신청해도 그나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신청 시
- 할인율: 2기분 세액의 약 1.25%
- 이미 절반가량의 세금을 냈을 시점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12월 납부보다는 세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량 종류(비영업용·영업용 등)에 따라 부과 체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차종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차 연식 과 배기량에 따른 할인 율
| 연식 | 1 ~2Year | 3 Years | 4 Years | 5 Years | 6 Years | 7 Years | 8Years |
|---|---|---|---|---|---|---|---|
| 할인 | 0% | 5% | 10% | 15% | 20% | 25% | 30% |
| 800cc | 83,200 | 79,040 | 74,880 | 70,720 | 66,560 | 62,400 | 58,240 |
| 1000cc | 104,000 | 98,800 | 93,600 | 88,400 | 83,200 | 78,000 | 72,800 |
| 1300cc | 236,600 | 224,770 | 212,940 | 201,110 | 189,280 | 177,450 | 165,620 |
| 1500cc | 273,000 | 259,350 | 245,700 | 232,050 | 218,400 | 204,750 | 191,100 |
| 1600cc | 291,200 | 276,640 | 262,080 | 247,520 | 232,960 | 218,400 | 203,840 |
| 1800cc | 468,000 | 444,600 | 421,200 | 397,800 | 374,400 | 351,000 | 327,600 |
| 2000cc | 520,000 | 494,000 | 468,000 | 442,000 | 416,000 | 390,000 | 364,000 |
| 2200cc | 572,000 | 543,400 | 514,800 | 486,200 | 457,600 | 429,000 | 400,400 |
| 2500cc | 650,000 | 617,500 | 585,000 | 552,500 | 520,000 | 487,500 | 455,000 |
| 2700cc | 702,000 | 666,900 | 631,800 | 596,700 | 561,600 | 526,500 | 491,400 |
| 2800cc | 728,000 | 691,600 | 655,200 | 618,800 | 582,400 | 546,000 | 509,600 |
| 2900cc | 754,000 | 716,300 | 678,600 | 640,900 | 603,200 | 565,500 | 527,800 |
| 3000cc | 780,000 | 741,000 | 702,000 | 663,000 | 624,000 | 585,000 | 546,000 |
| 3200cc | 832,000 | 790,400 | 748,800 | 707,200 | 665,600 | 624,000 | 582,400 |
| 3500cc | 910,000 | 864,500 | 819,000 | 773,500 | 728,000 | 682,500 | 637,000 |
| 3800cc | 988,000 | 938,600 | 889,200 | 839,800 | 790,400 | 741,000 | 691,600 |
| 5000cc | 1,300,000 | 1,235,000 | 1,170,000 | 1,105,000 | 1,040,000 | 975,000 | 910,000 |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1,000cc 이하: cc당 80원
예) 1,000cc 차량의 경우 1,000 × 80원 = 80,00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예) 1,600cc 차량의 경우 1,600 × 140원 = 224,00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 2,000cc 차량의 경우 2,000 × 200원 = 400,000원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액이 커지므로, 차량 선택 시 유지비 고려가 필요합니다.
■ 영업용 승용차 세율
- 1,600cc 이하: cc당 18원
- 1,600cc 초과: cc당 19원
영업용 차량은 업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이므로, 비영업용에 비해 세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 비영업용: 연간 100,000원
- 영업용: 연간 20,000원
내연기관차 대비 훨씬 낮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세금 절감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 소형: 연간 65,000원
- 대형: 연간 115,000원
- 화물차
- 1톤 이하: 연간 28,500원
- 1톤 초과: 톤수에 따라 추가 비용 산정
화물차나 승합차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정확한 배기량이나 차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방문, 전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 관할 세무 부서: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화로 전달하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폭주가 예상되는 기간(주로 1월 말)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연납 제도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만큼 부담이 클 수 있으나, 기한만 잘 맞추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연납을 신청했다면, 주어진 기한(1월 신청 시 1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순간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다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나누어 내야 합니다.
✓ 연납 후 주소지를 옮겨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 지역이 바뀌어도 같은 연도 내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며, 납부 이력이 그대ㅁ 적용됩니다.
✓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는 실제로 차량을 이용한 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하고, 납부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약 4.57%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자동차세 납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연납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자동차세 납부를 하신다면 가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Q1.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각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기가 확정되면 관할 세무 부서나 시·군·구청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납 신청만 하고 정해진 납부 기한(예: 1월 말)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방식대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